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692161?sid=101
좋은 법안입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법안이고
재산 양극화에 좋은 대안입니다.
부동산이나 해외주식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세율이나 그런거 보면 국내 주식시장이 더 이익입니다.
현금 환급성 생각해보면 비교 불가고요.
기재부 이달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도입
지금은 대다수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야 하는 대상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국한돼 있다.
현행법에 따라 내년 4월 이후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일정은 금융투자업계가 요청한 '유예 조치' 없이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법안이다.
서민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는 법안이다.
부동산으로 다시 돈이 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 그저 불만을 가지가 위한 뇌피셜이다.
좋은 법안입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법안이고
재산 양극화에 좋은 대안입니다.
부동산이나 해외주식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세율이나 그런거 보면 국내 주식시장이 더 이익입니다.
현금 환급성 생각해보면 비교 불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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