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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692161?sid=101

 기재부 이달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도입

 

지금은 대다수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야 하는 대상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국한돼 있다.

 

현행법에 따라 내년 4월 이후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일정은 금융투자업계가 요청한 '유예 조치' 없이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법안이다.

서민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는 법안이다.

부동산으로 다시 돈이 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 그저 불만을 가지가 위한 뇌피셜이다.





좋은 법안입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법안이고

재산 양극화에 좋은 대안입니다.

부동산이나 해외주식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세율이나 그런거 보면 국내 주식시장이 더 이익입니다.



현금 환급성 생각해보면 비교 불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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