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의 중심무대인 인터넷공간에 허위사실유포행위가 늘고 있고 그로 인한 지역갈등의 심화, 헤이트스피치의 증가 등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2010년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죄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법률조문상 허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그 공익의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이 규정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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